'주차요금 혜택'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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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LPG와 휘발유 차량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표지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하며

해당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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