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미용시술 20대 베트남인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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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제주와 목포 등을 오가며
주거지와 호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인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 원과 상당 금액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의료 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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