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분 자동차세 248억 원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2.10 11:15

제주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9만 6천 건에 248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 건수로는 1.5% 증가한 반면
금액적으로는
1.4% 줄어들었습니다.

연납 납부 증가와 함께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응답시스템과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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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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