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분개, 방법 찾아야"…"특별법 조속 처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19 16:04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를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4·3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해법을 찾으라고 주무부처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4·3 관련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사망했지만
5년 뒤인 1953년 12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됐던 훈장 서훈의 공적은 무엇인지
정부에서 제주 행적을 포함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재차 이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 사태를 처리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4·3 입법 절차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4·3 유족회는
4·3 무력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역사 왜곡 현수막 등이 잇따르면서
평화 인권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도대체 언제까지 제주 4·3만이 법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합니까? 정치권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4·3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대통령의 공개 지시와
4·3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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