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곤을동 환해장성이
대법원 분쟁 끝에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토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곤을동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관련 소송에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토지주는
원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멸실돼
보존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등 위법성이 없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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