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사범 중국인 5명 1심서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26 16:08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출입국 관리법과 검역범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6명 가운데
모집책과 보트운항자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가담자들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자금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불법 취업을 위해
고무보트를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와
허가 없이 영해로 들어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경은
400만 원을 받고 중국인 무단 이탈을 도운
한국인 운반책과 범행을 도운 조력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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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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