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폭행·학대 친모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31 11:37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당시 여섯 살인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에 함께 동조한 친부 B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의 학대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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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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