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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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이
4.3 보상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국가불법행위 피해로 받은 배상금 등은
3년 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3 배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시 소득이 늘면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던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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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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