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만 지원, 업무는 알아서"…급식 현장 '혼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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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해
방학에도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제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급식 종사자 업무 지침을
교육청에서 구체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시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에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상시 근로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30억 원의 추가 소요를 추산했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43곳의 급식 종사자 93.5%인 860여 명이
제도 시행에 동의하는 등
이번 처우 개선에 대한 호응은 높습니다.

<김현숙 / 제주도교육청 노사법무과장>
"지금 동의율을 본다면 무기계약과 기간제 전부 해서 동의는
866명 93.5%, 비동의는 60명으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기간에 실제 급식이나 조리 업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학교 대부분이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학때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호선 / 위미초 교장>
"제도적인 것 없이 저희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초보교장으로서 무척 걱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은
종사자 교육과 위생 관리도 급식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정하는 건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성 /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전부 해드리고 싶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학교 현장에 맞춰서 학교장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과 오는 9일까지
상시 근로 관련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방학을 코 앞에 두고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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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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