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보다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가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 관계 정정,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명예훼손 처벌 근거와 특별 재심 청구 대상 확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 복원과
보상금 심사 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