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이유 운전자 수차례 폭행 징역 10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07 16:2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고
상해 등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