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전 공무원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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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6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지만
담당 업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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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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