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갈등' 지인 둔기 폭행 50대 징역 6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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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 사무실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에게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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