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논란을 빚은 정당 현수막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현수막 내용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금지 광고물로 결정했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 첫 철거 결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빚은 박진경 대령의
4·3 행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주도가 안내판을 세운 이후 모 정당이 설치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4·3 진상조사보고서 기록과는 다른데다
안내판 마저 가리고 있어
행정이 현장 확인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4·3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돼 조만간 철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두시간 동안 논의 끝에 해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의결했습니다.
4·3 공산 폭동이라는 문구는
4·3 특별법 정의 규정이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고
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기술 내용이
청소년 보호 선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하나로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주에서도 심의위원회의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나 규격이 아닌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
철거 방침을 결정한 건 제주에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설치한 정당에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고영훈/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제주 4·3 관련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현수막이 방치될 경우 제주나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광고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는 현수막은 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4·3 왜곡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는데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철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처럼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올해 지방선거 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