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희롱 발언 전직 교사, 벌금 1천만 원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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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지역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23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천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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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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