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캐리어 반입 시도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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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 2.98kg을 숨겨
제주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캐리어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며
SNS로 알게된 여성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이 다량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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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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