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완료해도 묶였던 투자진흥지구…해지 근거 마련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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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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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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