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 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K-패스 전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준금액은 일반은 5만 5천원,
청년이나 다자녀 5만 원, 저소득층 4만 원입니다.
한편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