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 기준 조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15 11:25
영상닫기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지원 기준이
형평성과
실정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 기존 대상에 대해 현행 그대로 지원하지만
신규 대상자의 경우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서,
요일에 관계없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 됐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인 경우
월별 구분 지급을 시행하면
약 3억 6천만 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