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 훼손 관광농원 운영자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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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임야 3만 3천여 제곱미터를
허가없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관광농원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산림을 장기간 훼손하고 무단사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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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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