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다투다 폭행 4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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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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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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