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목형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17곳으로
지난 2024년 5곳에서
지난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유관기관과 건축, 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점가별 특색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