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도축업,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 위생관리 상태와 무신고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냉장, 냉동 제품 보존 온도 준수 여부 등 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