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주택 연인 살해 20대 1심 징역 15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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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라동 주택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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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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