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유공자 절차 하자 인정, 조만간 결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23 15:58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보훈부 장관도
신청자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은
지난 해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한 건 박 대령의 양손자였습니다.
유공자법에 따르면
신청은
본인 또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데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부모, 직계 자녀로 제한돼 있습니다.
유공자 신청 등록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자는 그 외 신청 대상에 해당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청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훈이나 범죄 경력 여부 등만 보고
관행적으로 등록 승인이 이뤄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원기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유가족이 아닌 손자가 신청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없는 신청자에 해당돼
자동 취소가 가능한 지,
아니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재논의할 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진경 대령 건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신청과 승인,
그리고 검증 절차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