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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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6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제(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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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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