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인사와 계약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경제통상진흥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한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등
모두 24건의 행정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 면허도 없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임이사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경력에 미달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적격자로 판단해
도지사 임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고양시 소재 직영 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도지사 승인을 누락하는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