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간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보증 업무협약식이
오늘(27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탐나는전 가맹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대규모 점포와 사행성,
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보증에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며
수수료도
기본 요율보다 0.3%p 낮은 0.9%가 적용하며
기존 대출 금리에 비해 0.9%p 감면된 우대 금리가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 보증을 통해
1000 여개의 업체가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