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논란이 제기된
제주청년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종합 감사 결과
청년센터장의 경우
제출한 8건의 경력 사항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경력이 인정돼
적격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센터장이 채용될 당시
응시 자격이 완화돼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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