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초등학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29 17:14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