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예방 돼지생산물 반입 금지 고시 적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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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등을 위해
다른 지역 돼지생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돼지생산물반입금지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의 경우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선
매개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고시로 인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축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축산업과 공중 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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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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