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회 "과거사법 통과 환영…유해 발굴 국가 책임져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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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유해 화장을 금지하도록 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4.3 유족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행처럼 자행돼 온
민간인 희생자 유해 일괄 화장과 임의 처리가
명백히 금지됐다며 이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발굴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면서
"국가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마지막 한분까지 찾아내
유족품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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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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