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관리 강화…신고·보험 의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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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장소와 관계 없이 충전기 설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할 경우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충전 시설을 포함해
모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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