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와
19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 농업인 입니다.
지원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나 농약, 종자, 보조용품 등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로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