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이유 없이 행인 때린 20대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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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2월 서귀포시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죄질이 불랑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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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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