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하는 부모와
중소기업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액이 인상됐습니다.
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1인 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