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12년 만에 사무분담 전면 개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와 자치경찰의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