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 유예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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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8일 닷새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제주공항, 제주시청 등
특별관리지역과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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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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