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8년, 포고 제2호 위반 등의 혐의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수형인들로
이번 무죄 선고로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끝으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된 4.3 재판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1년 동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오늘날 재심 판결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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