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일당 가운데
범행을 자백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고무보트 밀입국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를 고려했을때 원심은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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