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20대 항소심 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13 11:33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지난 202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2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이후
두 차례나 또다시 범행한 만큼
원심판결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24년 6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같은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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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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