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구 증가로 분구 대상이 된
제주시 삼양·봉개 선거구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삼양봉개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고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인구적용 기준을
최근이 아닌, 2024년 12월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도 큽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며
분구 대상이 된
삼양.봉개 선거구의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섭니다.
쟁점은 인구 기준일이었습니다.
2025년 9월을 적용하면 분구가 불가피하지만
그보다 9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떤안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적용해
삼양봉개 분구 없이
현행 선거구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 사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장>
“회차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길어진 회차만큼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의 인구 기준을 적용한 게 타당한지,
또 법정 제출 기한을 훌쩍 넘겨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짜맞추기식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몫입니다.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몰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40명 그대로 간다면
특별한 법률안 개정없이 현행 그대로 가게 되지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교육의원 일몰 이후에도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