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환자 사망 '의료 과실' 주장 유족, 법적 대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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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1기 환자 사망과 관련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제주대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암 수술 이후 통증이 심했음에도
위급상황에 맞는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5시간 만에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환자 사망은 안타깝지만
적절한 의료 행위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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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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