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학교책임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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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책임자들의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장이 민원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결 일정과
대책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인이 스트레스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병가 신청 등
복무 처리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지난해 12월) ]
"민원 대응팀 작동 여부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는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를 한 사실과 내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고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등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징계 절차에서
학교법인이 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에게는 불문 경고라는
더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의결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현경윤 / 전교조 제주지부장 ]
"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은 뭐 불문경고라든가 그건 혐의 없음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은 사실 징계를 무력화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결국 학교법인의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교감에 대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
이번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심의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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