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빨리 줘" 흉기 위협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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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선과장에서
대표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임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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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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