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2명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26 11:53
영상닫기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2명이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40대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위협했고,

지난달 20일 B씨는
구급차 안에서
개인적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