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과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입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으며
모 식당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