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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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과 금지 행위가 확대됩니다.

이날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영·게시가 금지됩니다.

또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임원, 언론인은
오는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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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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