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상관 상습 모욕·폭행 20대 징역 10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3.05 11:4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육군 부대로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같은 부대 장교와 간부 등
12명을 상대로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특히 폐쇄된 군 내부에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