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액 97만원?..."빙산의 일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3.06 14:36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세금을 빼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체육회 측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 97만 원은 증거로 확인된 극히 일부일 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체육회 소속 기간제 노동자 3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와 주민세.

지난해 말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들의 세금을 가로챈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금액은 약 97만 원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당시 근무했던 20여명 중 퇴사자 등을 제외한 단 3명뿐입니다.

피해 인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시점'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노조는 체육회가 회계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직접 증거를 수집했는데

국세청 전산 시스템 개편 탓에
자료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2014년 이후로 한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허지영 /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지금 2년 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3명만 했을 때 90여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25명 1인으로 하면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게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금액이 엄청 커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체육회가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징계와는 별개로 횡령한 돈을 끝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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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회계 직원이 고의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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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처벌은 시효가 끝났을지 몰라도,
가로챈 보조금을 환수하는
'변상 명령'은 기관의 법적 권한이자 의무인 셈입니다.

[인터뷰 서기정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제주시체육회가 의지만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체육회와 제주시의 대응은 '방관'에 가깝습니다.

노조는 실제 횡령 규모가 재판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체육회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진상 규명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여기에 상급 기관인 제주시마저
"체육회와 지도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식의
중재안만 내놓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 시효를 핑계로 조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직접 특별 감사에 착수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강제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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